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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광고물 과태료 7억 6천만 원 부과
이돈욱
조회
:
680
작성일
: 2017-12-29
울산시가 올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위반자에게 모두 7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올해 위반 건수는 3,995건으로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위반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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