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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연인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한 남성에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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