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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추석 전날 불법포획 고래 운반하다 현장에서 체포

울산 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된 것으로 의심되는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로 선원 4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선장 59살 B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추석 전날인 어제(9\/23) 저녁 6시 40분쯤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항에서 어선을 통해 고래고기를 몰래 숨겨 들어오다 순찰중이던 해경에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에서 고래고기 47자루 등 약 570kg 시가 8천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고래 포획 유통 일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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