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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어린이에게 음란물 보게 한 30대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어린이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과 2월 어린이 놀이터 옆에서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아 인근을 지나던 어린이들이 동영상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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