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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큐브3) 허위로 교사 근무 보조금 타내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다른 교사 임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치원 실제 경영자로서 운영을 총괄한 A씨는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자신이 비담임 교사나 방과후 전담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총 44차례에 걸쳐 보조금 천248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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