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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큐브1)타지역 대학 졸업생 우선 채용 불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울산 청년의 공공기관 우선채용은 혁신도시 특별법 등에 따라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김시헌 시의원이 울산지역 고등학교 졸업자가 다른 지역 대학을 나왔을 경우 공공기관 우선채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서면 질문한 것에 대해, 울산시가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시는 그러나 이채익 국회의원이 지난 5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혁시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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