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60대 경찰관 뺨 때려…징역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네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울산시 남구부터 북구까지 약 7㎞ 구간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단속되자 욕을 하며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A씨는 앞서 세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받았으며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홍상순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