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가상화폐 거래업체 투자 사기범에 실형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가상화폐 거래 업체에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68살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 중개로 큰 돈을 벌고 있다며, 이 업체에 투자하면 원금의 5배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A씨는 150여 명에게서 약 37억 원을, B씨는 20여 명으로부터 약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희정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