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TOP
로그인
회원가입
ON AIR
TV
FM4U
표준FM
보이는 라디오
뉴스
TV
RADIO
시청자센터
공연행사
서머페스티벌
2019년 대기획
로그인 해주세요.
TV
표준 FM
FM4U
회원가입
뉴스
울산뉴스
선거방송
전국뉴스
뉴스다시보기
뉴스제보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TV
TV 프로그램
TV 특집다시보기
TV 편성표
RADIO
RADIO 프로그램
RADIO 특집 다시듣기
AM, FM 편성표
시청자센터
시청자의견
의견접수 및 처리현황
시청자위원회
시청자고충처리
클린센터
난시청제보
영상자료판매
공연행사
공연행사
울산MBC 의료자문병원
울산MBC 지정배부처
창사50주년 특별기획
서머페스티벌
서머페스티벌
2019년 대기획
2019년 대기획
소셜 channel!
울산 MBC 뮤직
울산을 틀어라! 울트라!
울산MBC 뉴스
반갑다 고래야
울산뉴스
울산MBC바로가기
뉴스
>
뉴스
>
울산뉴스
울산뉴스
선거방송
전국뉴스
뉴스다시보기
뉴스제보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울산뉴스
게시글 상세 내용 테이블
제목
가상화폐 거래업체 투자 사기범에 실형
방송일
2018-12-06 20:20:00
2018-12-06 20:20
조회수
119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가상화폐 거래 업체에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68살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 중개로 큰 돈을 벌고 있다며,
이 업체에 투자하면 원금의 5배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A씨는 150여 명에게서 약 37억 원을,
B씨는 20여 명으로부터 약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