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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식당에서 상습 절도 4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식당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지난해 7월 중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35만 원과 상품권, 금반지 등이 든 가방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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