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노옥희 교육감, 2심에서도 '무죄'

지난해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신동헌 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노 교육감이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한 당시 발언 배경에 고의성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없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지호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