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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전직 노조간부 징계한 현 노조위원장..'징계 무효'

전 노조 간부들이 정리해고에 동의하고 집행부 선거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며 이들에게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린 노조위원장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김용두 부장판사는 경남 양산의 한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 3명이 현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9년 당시 노조간부였던 원고 3명이 사측과 합의해 6명을 해고한 건 경영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했다 하더라도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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