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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큐브3)`울산시가` 새로 제작…울산시정조정위 결론

울산시는 최근 논란을 빚은 울산시가 가사 표절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가를 다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시정조정위를 열고 울산시가 가사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구 중구의 노래와 상당부분 유사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확인되지 않아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손해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한참 지나 소송 실익이 없다고 결론내고 울산시가를 새로 제작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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