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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딱 한 잔 마셨는데.." 음주운전 선처 없다

◀ANC▶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돼 소주 한잔 정도를 마셔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 출근길에 핸들을 잡다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 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문희 기잡니다.

◀END▶ ◀VCR▶ "더더더. 됐습니다."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울산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2천70건, 하루 평균 11건에 이릅니다.

CG)이 가운데 술은 마셨지만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지 않아 훈방된 건수는 439건.

면허정지 기준이 내일부터 0.03%로 강화되면 전체 훈방 건수의 3분의 2인 302건은 앞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됩니다.OUT)

◀INT▶조소현\/남구 신정동 "한 잔이라도 마시면 걸려야지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음주운전 (단속)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고,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도 최대 무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S\/U▶전날 마신 술로도 단속에 걸릴 수 있어, 출근길 숙취 운전도 주의해야 합니다.

숙취 관련 실험 결과 전날 마신 술은 다음날 아침에도 다량 검출되고 있습니다.

◀INT▶조정권\/한국교통안전공단 "소주 두 병을 12시까지 마시고 6시에 출근해서, 만약에 출근해서 적발할 경우에는 0.04% 정도가 나옵니다."

경찰은 심야는 물론 출근길 숙취 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INT▶강용택\/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전에는 삼진 아웃이었으나 이제부터 두 번만 적발돼도 면허증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술을 마시고 있다면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어떨까요.

MBC뉴스 김문희.\/\/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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