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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소화전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도 안전불감증 '여전'

◀ANC▶ 건물 등에 불이나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나 이면도로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현행보다 두 배 오른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현장에선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경남 서창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END▶ ◀VCR▶

창원의 한 상가 건물 입구.

인도 위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경고문은 있으나 마납니다.

◀SYN▶ 운전자 "(불법 주차인 줄) 몰랐어요. 우리 매일 (차를) 대는데요. 동네 사람들 다 대는데, 빼야해요 그래서?"

대형 화재 취약 대상으로 분류된 병원 주변은 어떨까?

소화전 앞에 흰색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취재결과 관할 구청이 현행법을 어기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창원 마산합포구청 관계자 "현행법상에는 안 되는 거죠. 주차선을 잘못 그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엔 좁은 골목에 상점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전통시장으로 가봤습니다.

이곳 역시 소화전 주변으로 양파와 상자 더미, 심지어 차량까지 주차돼 있습니다.

◀SYN▶ 시장 상인 "오후에는 물건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물건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렇지.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물건을) 여기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지역에 설치된 소화전은 7천 8백여개.

반투명 CG) 오는 8월부터 여기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두 배 올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INT▶ 조진호 \/경남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소화전 앞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경우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소방 관련 시설 앞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재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응 살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소화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MBC NEWS 서창웁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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