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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놓고 노사 법적공방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12일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 등 노조원 694명이 회사와 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노조측 대리인은 주주총회 당일 장소 변경 공지가 촉박하게 이뤄지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사측 대리인은 주총장 점거로 부득이하게 장소를 바꾼 만큼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2주간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고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 가리기로 했습니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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