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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누수 문제로 갈등하던 이웃 협박한 80대에 집유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8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의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윗집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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