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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사기범에 징역 10개월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가상화폐를 거래해 수익을 내는 다단계 투자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4명으로부터 3억 9천 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투자상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데도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사기를 저질렀지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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