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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허가 내 준 묘지..25년 후 철거 명령은 부당

◀ANC▶ 행정기관의 잘못된 측량 결과를 믿고 묘지를 만들었다가 25년 뒤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면, 이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행정기관이 25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않다 이제 와서 묘지를 철거하게 되면 피해가 너무 커진다는 판단입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울주군 삼동면의 한 공원 묘원.

이곳은 지난 1993년 묘역을 10만㎡ 가량 늘렸습니다.

울주군청이 허가를 내줬고 측량을 해 보니 주변 땅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준공 승인도 해준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25년 뒤인 지난해 10월 울주군청은 갑자기 공원 묘원이 도립공원 부지를 침범했다며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1993년 준공승인 과정에서 했던 측량이 잘못돼, 도립공원 부지 등 8천 700여㎡를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공원 묘원을 운영하는 법인은 이제 와서 철거를할 수는 없다며 소송을 냈고,법원도 묘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재판부는 울주군청의 처분을 믿고 증축한 부지를 이용해 온 만큼 부지를 침범한 것은 공원 묘원 측의 잘못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증축한 부지에 조성한 묘지가 239기에 달해, 이제 와서 이 묘지를 모두 옮기는 등 철거 조치를 하는 것은 공원 묘원 측에 너무 큰 손해를 입히는 처사라고 판단했습니다.(\/CG)

(S\/U)문제가 된 땅에는 묘지뿐만 아니라 공원 묘원을 드나드는 도로도 조성돼 있어서, 이를 철거하면 다른 묘지를 드나들 방법까지 사라진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행정기관의 조치를 성실히 따랐고 긴 세월 동안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을 믿고 따랐던 상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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