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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수산소매동 불법 독점영업 '울산시가 방치'

◀ANC▶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이 불법으로 영업권을 독점해 왔다는 소식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상인들이 어떻게 이런 불법 독점을 계속할 수 있었나 봤더니 감독해야 할 울산시가 10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수산소매동에서 장사를 한다는 건 울산시가 주인인 건물에 세를 들어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재산을 활용해 돈을 벌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데,

울산시는 지난 1990년 시장이 문을 열 때부터 상인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독점 영업권을 내줬습니다.

◀INT▶ 수산소매동 상인 (중구) 역전시장의 노점상을 모체로 해서,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건물을 받아 가지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들어가서 장사가 영 안 됐습니다.

이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입찰을 통해서만 영업권을 내주도록 법이 개정됐고,

늦어도 2011년부터는 기존 상인들의 독점 영업권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울산시가 세웠던 수산소매동 상인 선정 계획을 보면,

기존 상인들에게는 영속적으로 안정된 영업을 보장한다며 독점 영업권을 그대로 내 주고,

빈 가게가 나오면 상인회장이 추천하거나 상인 절반 이상이 동의해준 사람에게 영업권을 물려주기로 하는 등 상인들의 기득권을 오히려 키워줬습니다.

이렇게 되자 기존 상인이 사망해 주인 없는 가게가 됐는데도 자녀나 친척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까지 생겨났습니다.

10년 가까이 계속된 울산시의 불법 행정은 지난해 감사에서 뒤늦게 적발됐고,

당시 울산시는 올해부터 모든 가게를 공개입찰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자 독점 영업권을 또다시 1년 더 줬습니다.

◀SYN▶ 울산시 관계자 "현행법상 (공개입찰) 유보 기간(을 두는 게) 법적 근거는 없으나, 상인들의 생계와 관련해 전환 기간이 필요합니다"고 해 가지고.. 2020년부터는 (공개) 입찰하겠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법대로 공개입찰이 진행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산시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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