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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전과 4회 40대 또 필로폰 판매·투약…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기장군의 한 해변에서 다른 사람에게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4회나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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