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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구>구미 산단, 공장 불법매매 만연

◀ANC▶ 아파트를 몇 채씩 사고 팔아서 웃돈 챙기려는 부동산투기가 만연하고 있는데, 공장 터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3년 동안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 16건이 불법거래로 적발됐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전자 장비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지난해 2월 건물 2채와 땅을 샀습니다.

누가 운영하던 건물이 아닌 새 공장입니다.

◀INT▶ 00 업체 관계자(매수자) "완전히 새 건물이었어요. 우리가 첫 입주였고요. (매도 업체가) 땅을 사서 건물 올리고 팔고 그런 업체인 줄 알았습니다."

CG] 공장을 판 업체는 지난 2015년 2월 이 땅을 17억 원에 사들여 건물만 지은 뒤 3년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채 세월만 보내다가 되판 겁니다. 이렇게 남긴 차익은 32억 원.\/

CG] 관련 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용지나 공장을 처분할 경우 공장 설립 신고를 한 이후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불법 거래를 한 업체는 공장을 짓고도 한국산업공단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S\/U]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불법 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16건이고, 22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안 부동산 거래는 공장이 부도로 경매에 넘어가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를 빼고는 사실상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꾼의 소행입니다.

불법이 만연해도 근절되지 않은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INT▶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고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세 차익)이득에 대해서 환수한다든지 그런 법령은 사실 없어요."

느슨한 법령이 불법 행위를 막지 못하고 세금으로 땅을 싸게 공급하는 국가산업단지의 취지를 해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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