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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마약 사고판 일당에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29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B씨에게 필로폰 0.4g을 팔고 20만 원을 받는 등 2차례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B씨는 마약을 구입하고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같은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마약 매매와 투약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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