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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울산지검, 다음 달부터 수사-공보업무 분리

대검찰청이 피의사실 공표 등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수사와 공보 업무를 분리하기로 정하면서 울산지방검찰청도 전문 공보관제를 도입합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그동안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맡아 왔던 공보 업무를 다음 달부터는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검사인 인권감독관에게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뒬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검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어려워지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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