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사회최신뉴스

세 번째 만취 운전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돈욱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