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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방향 두고 택시기사 폭행 30대에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탄 뒤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두고 B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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