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와 대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현장 대리인과 소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의 옥상 방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