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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한국의 고래

참돌고래, 낫돌고래도 위판·유통 금지

앞으로 어업을 하다가 그물에 걸려 죽은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도 시중에서 위판과 유통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3/22) 개체수가 줄고 있는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해마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울산앞바다를 포함한 동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돌고래로, 국제 협약에 따라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435마리(참돌고래 355마리·낫돌고래 80마리)가 조업 중 그물에 걸렸고, 그동안에는 이들 사체가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습니다.

국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된 해마류는 해마, 가시해마, 복해마, 점해마, 산호해마 등 모두 5종이며 이 가운데 해마(Hippocampus haema)는 우리나라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2017년 신규로 등록한 종입니다.

또 잘피 등과 같은 해조류가 있는 연안에 서식하는 데 한국과 일본에서만 발견되며,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남획될 가능성이 높아 역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됩니다.

해양보호생물에 대해서는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양포유류 19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6종 등 88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 기준은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입니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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