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대규모 시설 인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4천592건에 10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과 개선, 교통 관련 사업 재원 등으로 사용됩니다.
납부자는 승용차 요일제와 주차장 무료 개방 등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을 이행하면 부담금을 최대 3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