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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톡톡

사회적 약자 대상, 성범죄 처벌은?

사설 구급차 기사,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피해 상담이 이뤄져야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유영진 유영진법률사무소
  • 날짜 : 2021년 6월 14일

뉴스에서 본 사건 사고부터, 눈앞에 놓인 사소한 문제까지.

법률지식으로 시원하게 풀어보는 ‘라디오 로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영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영진> 네 안녕하십니까

◇ 김연경> 울산에서 얼마전에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토대로 여쭤볼까 하는데요. 울산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위해서 이송한

발달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설 결국 구급차 기사가 구속됐어요.

구급차 기사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알게 된 발달 장애인 B씨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업무를 통해 알게 된 B씨 연락처로 전화해 재차 성추행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같은 내용은 B씨가 코로나 19 자가 격리를 마친 뒤, 평소 일하던 장애인 보호 작업장 관계자에게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보통 지금 B씨의 경우 스스로 주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지 않습니까? 의사 능력에 따라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보통은 어떤 경로로 밝혀지게 되나요?

◆ 유영진> 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의사능력이 부족한 분들의 경우, 피해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인지를 하더라도 스스로 고소하기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보면 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미성년이나 아동같은 경우는 보호시설이나 학교의 상담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형사 사건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이 돼서, 복지가나 상담선생님을 통해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연경> 이렇게 사회적 약자의 경우, 도움을 받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창구는 없을까요?

◆ 유영진> 네 일단 사건이 인지가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조회 등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 성범죄의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있어서 의료비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건이 인지가 되어 수사가 개시돼야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은밀하게 이루어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상담과 범죄피해자 교육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연경> 이렇게 사건 파악,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 능력이 얼마나 정확한지, 피해정도가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지 그 점을 먼저 판단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이번 사건에서처럼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 유무, 그리고 신뢰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걸까요?

◆ 유영진> 일단 의사능력유무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피해진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시설 직원이나 복지사 등 신뢰관계자가 동석을 하게 되고, 또 피해진술을 받은 다음에 그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진술분석전문가에 의해서 의견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의사능력이나 지적 수준의 문제가 있더라도, 피해진술에 관해서만, 일관되고 좀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면 법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김연경> 그러면요 이 사설 구급원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 확실하게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럴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 유영진> 네 아예 적용법률이 달라집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일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이 적용이 되어서 법적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제 강제추행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이 되어있고, 강간 같은 경우는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강간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매우 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 김연경> 그리고 또 하나요. 구급차 기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어쨌든 본인이 업무상으로 알게된거잖아요. 따로 연락을 한거잖아요? 이거는 범죄가 아닌가요?

◆ 유영진> 네. 이 부분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서 이용한 경우, 법 위반 행위임을 명시를 하고 있고, 벌칙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넘어서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18조 위반에 해당이 돼서 성범죄와 병합이 되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연경>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리고 저희 청취자 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성폭력 이런 걸로 신고를 하면 옷차림 가지고도 따진다고 들었습니다.

짧은 거 입었거나 푹 파진 옷을 입는다거나..이런것도 혹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 유영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사과정에서 이제 어떤 본인 취향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어떤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연경>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영진 변호사 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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