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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관공서에서 상습 난동.. 60대 남성에 징역 6월

울산지방법원 정제민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주군의 한 우체국에서
술에 취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기물을 파손하고,

지난 1월에는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9년에도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같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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