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때리고 상관을 모욕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지난 2021년 10월, 후임병 B씨의 팔을 때리고, 생활반에서 후임병들이 다 듣도록 상관인 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