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가스총 등으로 여성 업주들을 위협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을 즐긴 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접객원을 제공하면 불법인데,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기는 등 6곳을 돌며 34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