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정철 판사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혈중 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 난폭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