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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면주민협의회 회장 '유죄' 확정에도 버티기

울산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 회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회장 해임안과 정관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마을 공금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면 정관에 따라 회장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데 오는 26일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해임안을 상정한 것은 해임안을 부결시켜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 출마 자격제한에 전과 규정을 없애고 회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관 개정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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