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중인 고려아연과 MBK·영풍 연합에 대한 회계 심사를 빠르면 이달 중 정식 감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MBK·영풍 연합에 대해서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여부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함께 추진했는지 여부를 지난 15일부터 심사하고 있습니다.
회계심사 중에 기준을 위반한 점이 발견되면 강제성이 있는 정식 감리로 조사 절차가 전환되며, 이 경우 제재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