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여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동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버스승강장 등 168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