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인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울산과 부산에서 사기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천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