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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가분양 과장광고 주의

[앵커]
최근 주택 시장이 침체를 보이자 주상복합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가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구 한 주상복합 상가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등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집단 고소했습니다.

상가 분양광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굴지 그룹의 계열사가 대구에서 시공한 주상복합건물은 지난 8월 준공됐습니다.

이 건물 1층에서 4층까지 81개 상가 가운데 일부는 아직 분양 중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를 두고 집단 고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초 이 상가를 분양받은 계약자 가운데 8명이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등을 최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분양대행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대행사 본부장이 작성한 설명 자료를 보면 대출이 감정가의 80~90%까지 가능하고 나중에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으면 추가 비용 없이 상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분양금의 10%인 계약금만 내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출 이자를 빼고도 예상 수익이 월 330만 원, 무려 연 20% 수익률을 보장했습니다.

시공사 측과 관련된 유명 커피숍과 가구점 등 입점이 확실시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출, 입점 약속 모두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자 A씨]
"상가나 이런 걸 수시로 계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가 같은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계약)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양대행사에서 고객 유치 업무를 맡고 상가 분양 계약을 도와준 당시 직원들과 본부장도 회사 대표의 말만 믿었다고 합니다.

[상가 분양 계약자 B씨(고객 유치 담당)]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브리핑 내용을 저희도 이사님이나 대표님이나 본부장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분양 계약)할 수 있었죠."

[분양대행사 전 본부장(설명 자료 작성)]
"대행사하고 지시를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제 나름대로 합니까. (본부장이란 직함도 (대행사가 명함에)달아준 거고?) "그렇죠. 그렇죠."

허위·과장광고에 속았다고 주장하는 계약자는 모두 8명. 이들 분양금은 모두 160억 원에 달합니다.

분양대행사는 대출과 유명 커피숍 입점 등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프리랜서로 분양대행사 직원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
"개인 신용이 다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대행사에서 은행이 아닌데 (대출을)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입점)확정이다' 그런 말을 사실은 쓸 수가 없어요."

분양 계약자들은 형사와 별개로 계약취소, 손해배상 등을 위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CG 김현주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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