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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정치

시민 안전 정책 '미흡'..코로나 과태료 '개인 집중' 질타

◀ANC▶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의 시민 안전 정책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선
방역 수칙 위반 처분이 개인과 소상공인에게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지난해 삽시간에 대형 건물을 집어삼킨
주상복합 화재.

이 사건을 계기로
30층 이상 울산지역 아파트와 주상복합 32곳 가운데
18곳이 피난 안전구역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피난 안전구역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건물은
여전히 이렇다할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SYN▶ 이미영 / 시의원
'저희가 전년도에도 제도 개선책을 주문을 했는데도
그 개선책이 안 나왔다는 거죠.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SYN▶ 손연석 / 시민안전실장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든지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몇 건에 대해서
권고조치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과태료 처분이
개인과 자영업자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방역수칙 위반 건수는 1,625건.

CG) 가정 내 사적 모임 위반이 1,234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고,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이 51건으로
개인과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는 겁니다.

◀SYN▶ 백운찬 / 시의원
'계도나 1차 경고, 2차 단속 이런 어떤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SYN▶ 손연석 / 시민안전실장
"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구나,
그게 또 신문에 보도되고 언론에 보도가 돼서
'시민들도 안전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공동체 의식을 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기준액의 82% 수준이며,
특히, 재해구호기금 적립액은 기준액의 22%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YN▶ 황세영 / 시의원
이렇게 확보율이 저조해서 추후에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SYN▶ 이재업 / 재난관리과장
'특정 목적으로 인해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을 좀 보존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나눠 줄 배지 지급시기를 놓쳐
울산에서는 배지 30만 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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