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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상대방 부모 성적표현..1심 ‘유죄’ 2심 ‘무죄’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인터넷 게임 채팅장에서 성적 비속어를 써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20대 남성인 B씨에게 상대방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보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표현이 부적절한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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