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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부산

[부산] 故 문중원 기수 죽음 부른 비리에 '무죄'.. 유족 '반발'

◀ 앵커 ▶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가
'개업심사 특혜 비리'를 폭로하고
생을 마감한 지 2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한국마사회 간부 등 3명 전원 무죄.

유족과 노조 측은 재판 결과에 반발하고 있고,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눈물을 쏟아내는
고 문중원 기수의 아내 오은주 씨.

남편의 죽음 2년 만에 나온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첫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 오은주 / 故 문중원 기수 아내 ]
"(재판은)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못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선수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조교사 개업심사를 둘러싼
경마공원 내 비리내용이 담겨 있었고,

당시 마사회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2명이
특혜를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기수의 죽음 2년 만에 이뤄진 1심 재판.

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이들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CG)==
심사위원 A씨가 개업심사 이전,
두 조교사의 발표자료를 검토해준 사실은 있지만..

이들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론 조교사 선발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유족과 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 리화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남아 있는 유족들과 우리 노동자들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 끝 ▶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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