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가 제주도 땅을 샀다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울산 교사가 주말 체험농장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서귀포시 대정동 농지를 취득했지만 거짓인게 드러나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어기고 산 제주 땅이 최근 7년동안 서울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해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