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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연봉 1억원 넘어도 일방적 해고는 부당"

서울행정법원은 울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A씨의 부당해고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울산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를 맡은 A씨는
지난 2018년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울산시는 A씨의 연봉이 1억원이 넘는 만큼
갱신기대권을 보호받는 기간제 노동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10년 이상
한곳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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