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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한의사 '집행유예·추징금 1천만원'


울산지법 이주황 판사는 한의사 행세를 하며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 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몸에 부황을 뜨고 침을 놓은 뒤 1천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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