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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경제

'실거래가 띄우기' 성행 의심...올해 거래취소 429건

실제 거래 없이 신고만 해서 시세를 조작하는
'실거래가 띄우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울산에서만 400여건의 거래취소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울산지역 아파트 매매내역에 따르면 전체 주택매매
1만2천여 건 중 429건이 거래
취소됐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집값 상승기에는
실거래가를 부풀린 허위신고 1건이
인근 지역 시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부작용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신고 시 개인에게는 과태료,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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