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됐지만 오히려 사망사고가 늘었는데요.
현장의 노동자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안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대한 크레인이 힘없이 휘어져 바다에 빠져있고 쇳덩이인 사다리차도 꺾였습니다.
6백 톤이 넘는 크레인이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을 덮치면서 이들 모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던 회사는 2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지만,
법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집계 결과 최근 4년 동안 울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76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2022년에도 사망사고는 늘어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지난해도 1년 전보다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적용되는 처벌 조항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전 안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주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 조치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고, 재정적 여력이 없어 제때 조치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전 관리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미향 / 울산산재추방 운동연합]
"(노동부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된 곳만 기획 감독하고 있어서 일상적인 점검이나 이런 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고 예방에 중요한 산업 현장의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위험성 평가는 의무이긴 한데요. 별도의 미실시나 이런 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 수칙을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전 안전 관리에 대한 감독이 부실하다 보니 사고는 반복되고 노동자들은 위험한 현장에 내몰려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