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0월 거제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5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는 키가 작은 피해 아동이 무단 횡단을 시도했고 사고 발생 시각이 오후 7시 쯤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종합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