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갈수록 높이고 있지만
울산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이를 지키고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밝힌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보면
중구와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4개 기관은 50% 미만으로
의무구매비율인 80%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특히 동구는 구매실적이 아예 없어
과태료 부과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