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항만 내 선박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내용은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함 유량 허용 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설비 설치 확인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