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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원전 피해 잘못 산정" 어민 추가 보상 소송 패소

울산지법 민사11부는 어민 4명이 피해 산정이 잘못됐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전복 양식을 하는 이들은 월성원전과 신월성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보상 과정에서, 피해액 산정이 잘못돼 실제 피해보다 적은 28억 7천만 원만 보상됐다며 15억 3천만 원을 추가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민들이 전복 종묘 단가나 사료비 등이 잘못 적용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보상 결과에 명백한 오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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